[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 공성면은 지난 28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관련해 신청대상과 신청농지의 등록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열어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다.공성면 등록관리위원회는 면장을 위원장으로 공성농협장, 공성면 이장협의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의결한다. 공성면 등록관리위원회는 3월 14일~ 5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총 1344농가(면적직불금 863농가, 소농직불금 481농가)와 신청농지 8790필지, 면적 1509ha에 대해 적정함을 의결했다.강주환 공성면장은 "직불사업에 미신청자와 미신청필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