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지역 저소득층 508가구에 대해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및 시설보조금으로 총 1억9천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달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가구이다.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원(4인가구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수급자는 1인가구 30만원(4인가구 7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신청된다.   사전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7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 신정발 과장은 "앞으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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