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검찰이 28일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다.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또는 `임시석방` 심사를 논의했다. 수원지검장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과거 `친이계`로 분류됐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이같이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