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 모동면은 지난 23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심의회를 열어 농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농가 1067농가(6185필지, 1270㏊)에 대한 지역내, 관외, 신규 및 변경(승계)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소농, 면적으로 구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해성 모동면장은 “직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남은 기간에도 추가 검증 등을 통해 정당한 농가에게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