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가 `영주시 수상한 긴급입찰 특혜의혹(본지6월21일자보도)`과 관련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23일 영주시는 이번에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은 자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공고 전 사전절차인 `사전규격공개`를 입찰공고 1개월 전 실시해 관련 업체로부터 15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의견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추진방침대로 `미수용` 결정 후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했다고 시측은 밝혔다. 또 영주시측은 본 사업은 입찰공고 1개월 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이행했음으로써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참여를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시는 "해당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들도 대부분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주시는 "21명의 예비명부에 등재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 3개 사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 7명을 선정했다"며 "평가위원들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는 등 평가위원 선정에 담당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평가위원 명단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