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천읍 시가지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올해부터는 예천군 전역으로 확대·지정 운영 된다.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면적은 한우의 경우 186.64㎢로 예천군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며 돼지, 닭 등 기타 축종의 경우 65%를 차지한다.
그동안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축사는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빈번한 주민 갈등요인이 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육제한 확대 지정으로 주거지역내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오염 예방과 이웃 간의 주민 갈등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한우는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에서 사육이 금지되며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과 주요하천과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그 외 문화재보호구역, 관광, 온천지구, 경상북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에서도 가축사육이 금지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가축사육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고시일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축사면적의 2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주변세대의 동의를 받아 증설이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로 축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 예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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