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새 받은 출판기념회 초대장만 10여장이 넘습니다. 안면 때문에 안가볼 수도 없고, 가면 얼마를 내야하는 지 고민입니다" 8일 대전의 한 지역기관장은 최근 꼬리를 물며 계속되고 있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 때문에 적지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총선 90일전인 오는 11일까지 열수 있는 데,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대전(11회)과 충남(15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만 26회에 이른다. 이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갖는 이유는 유권자들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다 정치자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03조)에는 출판기념회 개최 시기(총선전 90일)만 규제하고 있을 뿐 출판물의 금액한도나 모금액, 출판기념회 횟수 등에 제한이 없다. 실제 한 예비후보자는 대전과 충남에서 3차례의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모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내역 공개도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는 후원금 모금 창구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공식 후원금에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편법 모금 창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을 잃은 것이란 지적이 크다.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김 욱 교수는 "정치자금법을 피해가기 위해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이라며 "선진국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출판회 모금 총량을 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 상당수는 실제 선거에서 공천을 받거나 출마한다는 보장도 없어 출판기념회가 개인적 치부수단으로 그칠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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