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전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SK그룹 총수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03년 2월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8년11개월만이다. 당시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그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대표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로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준홍씨는 최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자금을 창업자 대여금 명목으로 K사, F사 등에 순차적으로 이체한 뒤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김원홍(51.해외체류)씨에게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또 2005~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이를 SK홀딩스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39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액수는 636억5천만원이다. 최 부회장과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SK가스, SK E&S, 부산도시가스 등 3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선출자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495억원을 송금해 이 돈으로 1차 송금한 497억원을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8년 12월 하순 선물옵션 투자 손실로 2차 출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미 조성된 투자조합 출자금 750억원을 3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2차 출자금 충당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회장은 2010년 5월 김원홍씨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180억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준홍씨에게 자신이 주주인 회사 주식 6천590주를 적정가 29억원보다 높은 230억원에 구입토록 지시해 베넥스에 20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업 회장 형제와 창투사 대표가 사전공모하에 마치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계열사 자금을 펀드에 출자케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신종 금융범죄`로 규정짓고 "대기업 회장의 도덕적 해이와 지배력 남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8일 SK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은닉하고, 증거 은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SK그룹 법무팀 이모 상무 등 4명을 이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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