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고기간(12~25일)에 설연휴가 겹쳐 세무관서의 창구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 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능적인 위반자는 추징금 부과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작년 7월 과세 대상 항목으로 전환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 등의 예정신고를 놓친 성형외과, 수의사 등은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으로 모두 554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후 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종전보다 나흘 앞당겨 12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도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한다.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경영 애로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7월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로 발급됐다면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가짜세금계산서 등으로 부당환급(공제)을 받았다가 적발돼 추징된 돈이 5천394억원에 이르렀다며 올해 사후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성형외과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을 겨냥해 현장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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