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산하 지방공사ㆍ공단에 경력 채용하거나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지자체 간부의 자녀를 뽑는 등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특혜 채용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12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373곳 중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 14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A구 도시관리공단은 2008년 12월 구청장 비서(별정7급)를 일반직 4급으로 특채했다가 노조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임용을 철회했다. 또 다른 서울의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작년 2월 채용 공고에 없는 봉사활동 항목을 서류전형 내부 평가기준에 추가하고 이를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채용 공고 직전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여 서류 전형을 통과한 뒤 공단에 최종 합격했다. 경기 C시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2월 84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전(前)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별정7급을 일반직 4급으로 선발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C시청 국장의 자녀를 경쟁률 44대 1인 일반직 6급 경력경쟁시험에서 선발했다. 권익위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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