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개시 전의 검찰 진정ㆍ탄원 사건을 접수 거부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5일 "당분간 진정ㆍ탄원 사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사지휘에 관한 검ㆍ경의 합의점이 마련될 때까지 진정ㆍ탄원 사건은 경찰에 맡기지 않고 `야근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시행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견해차로 국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접수된 진정ㆍ탄원 사건은 절대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석 2차장 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진정인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이 원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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