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에서 그동안 실시해오던 어선 안전점검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됐다. 5일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달부터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규칙 개선으로 수협 어선안전점검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협 안전요원의 업무를 해경에서 인수해 출어선 안전관리업무 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협안전요원은 지난 1985년부터 전국 해경파출소에 배치돼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어선에 대한 출어등록, 어선안전조업점검, 안전장비점검, 교육업무 등을 실시해 왔다. 한편 동해해경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5일부터 관계기관 회의 등에 착수하고 있다. 울릉=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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