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신규발급서비스를 이번 달 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했으나 법원 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발급이 확대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종 폐쇄증명서를 포함해 총 8종이다. 발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에는 발급 서비스를 하지 않고, 수수료가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는 것 보다 50%가 저렴하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본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부만이 해당되므로, 본인 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백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줄을 서야 하는 민원창구보다 더 편리하고, 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 받는 비용이 1,000원 보다 훨씬 저렴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주=성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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