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헤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기간은 4~12일까지이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대구지방식약청 22개반 4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 설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ㆍ변조 또는 경과제품 조리ㆍ진열판매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및 조리장, 식기류 등 청결 여부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수용 농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령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경북도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용,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실시 한다.
이순옥 경북도 식의약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무신고(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위ㆍ변조,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공급)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