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2년도에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지난해 12월 29일 결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 2011년 58만원/㎡에서 2012년에는 3만원 증가한 61만원/㎡으로 인상되며, 건물 신공법에 따른 라멘조, 보강 블럭조 등 구조지수와 노인복지시설 용도지수 및 주차전용시설 감산특례 등이 신설됐다. 승강기, 주유시설 등 기타물건은 시가표준액이 현재 시장가격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오는 2016년까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매년 5%정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외산차량 및 기계장비 등은 현 시장가격을 2012년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결정·고시한 2012년도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여 과표를 현실화했으나, 중·서민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급격한 증가는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임종문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