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애미 경찰의 마약 탐지견이 법률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개가 마약 용의자의 집 밖에서 냄새로 마약을 탐지했다고 경찰이 가택 수색영장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개가 냄새를 맡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수색인가` 등의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플로리다주(州) 대법원은 마약 탐지견 프랭키가 마이애미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찾아낸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마약이나 폭발물 또는 다른 불법적이고 위험한 물질을 찾아내는 개가 불법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여러 재판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룰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전문가는 대법원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연방대법원이 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탐 골드스타인은 "플로리다 대법원은 다른 법원들과 달리 수정헌법 제4조를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이는 연방대법원 판사의 다수가 의문을 제기할만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다른 여러 사건에서 마약 탐지견의 활동을 승인했다. 도로에서 차를 검문하다가 마약을 찾거나 공항에서 탑승객의 짐에서 발견한 경우다.
플로리다주의 사건은 개인 주거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주 대법원은 도로의 차량이나 공항의 짐보다 주택은 사생활을 훨씬 보장받아야 할 곳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경찰이 집 안에서 대마초를 기르는지 확인하려고 집 밖에서 열을 감지한 것이다. 지난 2001년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활동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 집에 사는 여성이 매일 밤 몇 시에 목욕을 하는지와 같은 은밀한 내용까지 열 감지 기구로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견 프랭키 사건은 지난 2006년의 일이다. 그해 12월 마이애미 경찰과 미 마약단속국은 제보를 받고 시내 한 주택을 방문했고 프랭키는 닫힌 현관문 너머로 대마초 냄새를 맡고 이를 알렸다.
경찰은 프랭키가 대마초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근거로 수색영장을 받아 집을 뒤졌고 집 안에서는 이곳에 살던 조엘리스 자딘스가 기르던 70만달러 상당의 대마초가 나왔다.
자딘스는 마약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개가 집 밖에서 냄새를 맡은 것은 위헌적인 법 집행이라고 변호인이 주장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1심은 자딘스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지만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개가 냄새를 맡는 것은 집 안에 마약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 어떤 사적 정보도 노출하지 않는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또 플로리다 대법원의 결정이 이전의 여러 판례와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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