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등 곳곳 지뢰밭 올해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문제로 3각 파도가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예정인 가운데 3월 일본의 교과서 검정발표와 4월 국제수로기구(IH0) 총회를 앞두고 독도 영유권ㆍ동해 표기를 둘러싼 외교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에 `위안부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을 일본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제3조에서 `양국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뒤 해결되지 않을 때는 3명의 중재위원(양국이 1.5명씩 선임)으로 이뤄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중재위원은 중재위 구성을 제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게 돼 있어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중재위원 후보군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국제법 전문의 외국인 변호사가 주요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외교통상부는 12일 청구권협정 태스크포스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중재위 구성 제안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자문위원 중에는 일본에 양자협의 수용을 한 번 더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중재위 제안 시기가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동해의 영문표기 문제는 4월 23∼27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총회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이를 위해 IHO 내 실무그룹은 막판 논의를 3월말 정도까지 진행,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실무그룹 내에서 남북한은 동해와 일본해의 병행표기를,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 중 일부는 분쟁해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단일명칭 원칙에 따라 기존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고 있다. 실무그룹의 보고서는 이런 이견을 이유로 논의 경과만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이번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총회(2017년)까지 현상유지(일본해 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막판 물밑 교섭에 `올인`하고 있다. 이밖에 독도 문제는 3월말로 예정된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본은 자체 방침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검정 결과를 초교(2009년), 중학교(2010년), 고교 순서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 긴장의 파고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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