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납대상은 예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해도 된다.
또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특히 한 번의 연납신청으로 매년 1월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폐차․말소․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면서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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