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자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900m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상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중앙시장, 함창시장, 공성시장, 화령시장, 은척시장 경계로부터 900m이내로 해당 구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ㆍ등록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검토하여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기업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며 “내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정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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