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특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담화문에서 정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신호 위반, 역주행, 속도 위반 등을 저질렀을 경우 모스크바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최대 50만 루블(약 1천700만원), 다른 지방 도시들에서는 최대 25만 루블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인들의 평균 임금이 2만5천 루블(약 8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이다. 현재 러시아에선 신호 위반의 경우 1천 루블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메드베데프는 또 성명에서 지난달 내각에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음주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물론 평생 면허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한시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음주 운전으로 2명 이상을 사망케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그러나 이날 자신의 동영상 담화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평균 임금에 비해 벌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0만 루블과 25만 루블의 벌금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이나 신호 및 속도 위반 등의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만 이처럼 높은 벌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이처럼 특단의 단속 의지를 밝힌 것은 최근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모스크바 시내 서쪽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시속 190km의 속도로 자동차를 몰다 균형을 잃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들면서 어린이 5명을 포함,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7명을 숨지게 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10월 중순에는 현지 유명 여배우 마리나 골루프가 모스크바 남쪽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캐딜락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이밖에도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만8천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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