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3일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공동발의로 ‘군ㆍ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58조 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군ㆍ공항 이전에 관한 유사법안(김진표ㆍ이시종 의원 대표발의)과 병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해 다가오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사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특별법은 국방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청와대 등 정부의 동의 없이는 법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11월 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정부 관련부처의 동의를 모두 받고 18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협의해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도시에 위치한 군ㆍ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체계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군ㆍ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군ㆍ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첫째, 군 공항 이전대상을 전투기를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 기지(16개)로 하여, 특히 대구ㆍ수원ㆍ광주기지 등과 같이 대도시에 위치해 소음피해, 고도제한 안전문제 등으로 피해 받는 주민이 많고 민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군ㆍ공항 이전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전 군ㆍ공항에 설치된 민간항공시설도 이전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이전부지의 선정 및 이전사업에 관한 절차로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ㆍ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을 건의 받은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ㆍ공항 입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지단체장과 협의 복수의 후보지 지역주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셋째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내용으로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이전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해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이전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사업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ㆍ공항 이전사업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구기지(K2)의 경우 동법 제2장의 이전부지 선정(복수의 이전가능 후보지)은 국방부와 공군에 의하여 이미 결정돼 있으며, 동법 3장 이전사업의 방식(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가장 핵심인 경제적 타당성(B/C)도 충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법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K2 이전은 이 법에 따라 바로 시작될 것이다.
최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이 특별 법안을 18대 국회 내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행정부 내 관련부처(국방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청와대 등)의 동의도 이미 이루어진 만큼 특별법이 18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010년10월1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대구의 K-2 기지이전 등 도심군용 비행장 이전의 기본방향’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K2 기지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최선의 K2 기지이전 방안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 K2가 대구에서 경상북도로 옮겨야 한다면 경북과 잘 협력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