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의 연대배상 책임이 부여된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기 전에는 청구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오픈마켓·호스팅 사업자에게는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입점 사업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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