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질환 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공장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의 A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16명에게 공장 측이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65년 설립돼 연간 450만t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1989년 석회석 운반벨트를 밀폐하고 200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효율이 좋은 여과식 집진시설로 교체했다.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위원회가 A시멘트공장 일대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유병률이 1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먼지와 관련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주민이 진폐증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는 1990년대 이전의 먼지 배출농도가 최근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일부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줬을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모두 144명이었지만 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진폐증이나 COPD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이 배상을 받게 됐다. 그동안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환경분쟁조정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있는 영월ㆍ단양ㆍ삼척 등지에서도 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실시된 건강영향조사나 이에 준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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