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에 따라 새해 1월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되지만, 우려했던 가축분뇨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해 기존 분뇨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고, 액비ㆍ퇴비화 등 시책을 벌여 가축분뇨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해 1∼11월 바다에 배출한 가축분뇨는 1만 208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5천800t이나 줄었다. 하루 평균 투기량으로 보면 31t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해양 투기 금지를 앞두고 익산과 김제, 정읍, 남원, 순창 등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돼 분뇨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를 위해 내년에도 공동자원화 시설과 액비저장조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양돈농가에서 2만2천493t의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했다. 이는 도내 전체 양돈농가의 분뇨 발생량 396만9천129t의 0.56%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개별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전량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울산시에서는 연간 27만5천t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 26만8천t은 퇴비 처리되고 나머지 7천t만 해양투기한다. 울산시는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권유해 가축분뇨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축분뇨량이 늘 것에 대비해 울주군 삼동면 퇴비신광유기질비료시설의 하루 처리량을 현재 10t에서 20t으로 늘리는 공사도 벌이고 있다. 인천지역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축산농가가 밀집한 강화군의 가축분뇨 전용처리시설(하루 30t 처리규모) 외에 서구에 있는 기존 일반분뇨 처리시설에서 하루 30t의 가축분뇨를 추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루 760t의 가축분뇨를 배출, 이 중 20t을 해양에 투기했는데 처리용량이 60t으로 늘면서 여유가 생긴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양돈분뇨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시설을 설치, 전력을 판매해 짭짤한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제주축산바이오(대표 양용만)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있는 양돈 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57만6천760kWh의 전력을 생산, 한국전력에 팔아 7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제주축산바이오는 자부담 14억원, 지방비 6억원 등 20억원을 들여 양돈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지난해 10월 완공했다. 바이오가스를 태우고 남은 양돈 분뇨의 발효액은 질소 성분이 많고, 토양과 잘 결합할 뿐 아니라 냄새가 없는 등 품질이 좋아 자원순환형 농업 액비로도 쓰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경남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농가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소 등을 건립해 18개 시ㆍ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430여만t을 처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현재 하루 13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330t으로 늘리는 증설공사가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어서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공동자원화시설(하루 100t 처리규모)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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