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격 음식문화를 조성키 위해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깨친 맛 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 경북 최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 시행될 깨친 맛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의 모범음식점으로 가장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명품음식점으로 지역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깨친 맛 음식점을 기반으로 전체 음식점의 수준을 높임으로 외식업 경기부양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깨친 맛 음식점 지정 절차, 깨친 맛 음식점 지원 사항 및 사후관리 등이다. 깨친 맛 음식점에는 음식문화 선진 기자재 보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되어 품격높은 음식점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 2009년 깨친 맛 음식점 지정 절차 및 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깨‧친‧맛 음식점 지정 및 관리지침’을 달서구 예규 제181호(2009년4월21일)로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인, 대학교수, 음식칼럼니스트, 외식업단체 대표, 공무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깨‧친‧맛 음식점 지정위원회’를 구성해 ‘깨‧친‧맛 음식점’ 지정, 심사, 재심사, 지정취소 및 육성․관리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토록 해 왔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음식문화 발전은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동력이 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품격 높은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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