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 운영 부실로 교과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경주시 효현동 모 대학이 최근 조경시설부지를 불법 테니스장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더니(본지 12월26일자 3면 보도)이번에는 문화재 보존구역을 불법 훼손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학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76호 신라법흥왕릉 주변지역 임야를 형상변경도 받지 않고 대략 폭 8미터, 높이 약 15미터, 길이 약 80~90미터를 무단으로 절개해 산림 훼손과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지역은 사적 제176호 신라법흥왕릉 주변 지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미터 내 1구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알려진다.
또, 제 1구역인 보존구역의 허용기준은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하며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학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산을 대단위로 절개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1건의 형상변경 허가도 나가지 않은 지역이다”며 “문화재보호법, 산림훼손,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불법이 확인 되면 개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억기자
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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