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수산 동물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물질인 ‘시프로플록사신’을 양식어류에 사용한 수산업체 정 모씨(45세) 등 7명과 이들에게 판매한 업자 김 모씨(38세) 등 2명, 총 9명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류 양식업자 정 모씨 등 7명은 작년 7월부터 올해10월까지 어류양식장에 사용 금지된 약품 시프로플록사신 분말 217.5kg, 액상 115.5ℓ를 사용했고, 양식업자 외에도 시프로플록사신을 이들에게 판매한 업자 2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도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으며, 수사에 앞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양식업자의 올바른 생각이 먼저일 것이라고 전했다. ※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 n)’은 플루오르퀴놀론계의 항생제로 ‘시프로’라고도 불리며 이를 가축이나 양식어류에 투여하여 내성이 생길 경우 감염증 치료약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2010. 7. 1부터 수산동물에 전면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임병섭기자 imb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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