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7일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안을 의결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안을 심의 의결했다.
성주군에 소재한 성주시장(성주읍 시장길 27-6 일원), 용암시장(용암면 상성로 14 일원), 벽진시장(벽진면 수촌1길 8 일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성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준대규모점포의 추가입점 등으로 인한 부의 외부유출을 사전 차단키로 의결했다.
협의회의 회장직을 맡은 편창범 부군수는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주=성낙성기자
sungn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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