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전 공동주택 내 현수막을 설치해 종량제 시행을 홍보했으며 11월에는 처음 시행하는 종량제에 대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직접 공동주택을 순회하면서 장비사용방법 및 종량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해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종량제 시행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는 지난 10월부터 설치해 지금은 설치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2012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배부된 세대별 카드를 꼭 지참한 후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장비 외 배출은 쓰레기 불법배출로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생소한 장비사용 등으로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감소, 예산절감, 공동주택 환경개선, 공정사회 구현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임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천=윤성원기자 yoonsw@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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