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만 곳이 넘는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가 2016년까지 바닥재ㆍ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현재 6천585곳에서 2016년까지 11만975곳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 내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토피와 천식ㆍ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건축자재에 `환경성 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한다. 저소득 가정 등 2천 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ㆍ개선해주는 `친환경 건강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활환경 개선작업의 하나로 석면이 많이 포함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석면 불안`을 없애는 데 힘쓸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독성과 위해성을 평가하고 용도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마련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카드와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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