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협약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100곳을 넘어서는 등 동반성장문화가 산업 전반에 제자리를 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현재 민간 대기업 82개사, 공기업 19개사 등 총 101개사가 2만8108개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연말까지 민간 대기업 4개사, 공기업 3개사 등 7개사가 협약에 동참해 체결 기업이 108개사에 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성장 협약이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기술지원, 자금지원 등을 실시해 공생발전을 도모하면 공정위가 해당 대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협약 체결 예정인 민간 대기업은 GS그룹(3개사), KT(1개사), 한국가스공사(2개사), 한국광물자원공사(1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3~4월 중 협약을 체결한 56개사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서 매출액과 하도급거래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11월 이후 협약을 체결한 25개사는 소속 기업집단의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강판, 포스코특수강, 포스코ICT, 포스코파워, 포스코켐텍, 포스메이트, 에스엔엔씨, 포스코엠텍,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에이엔씨건축사무소 등 10개사가 협약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올해 협약 연장?재체결이 대폭 확산되면서 동반성장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도 55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기업 등에 대해 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해 동반성장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이행점검을 내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jangs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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