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당시 월드트레이이드센터(WTC)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건강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천600여명의 피해자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소송을 그만두고 정부 보상금을 신청할지, 아니면 보상금을 포기하고 법정투쟁을 계속할지를 내년 1월2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뉴욕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는 테러 당시 WTC 근처에 있다가 질병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 27억6천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이 프로그램은 보상금 신청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WTC에서 쏟아진 먼지나 연기에서 비롯됐음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나름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내년 1월2일 이전에 그만두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시는 9.11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보상금을 신청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를 받게 될지 알기까지는 최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지목된다. 섣불리 신청했다가 수 년이 지나서야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점도 피해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WTC에서 쏟아진 유독가스가 수백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보상금은 천식과 폐손상, 호흡기 질환 등 일부 질병에만 국한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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