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성인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당첨금을 쿠폰으로 먼저 지급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32)씨 등 3명과 환전상 등 총 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동대원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영천시 완산동에 성인게임장 내에 정상심의를 받은‘재신’게임기 40여대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게임장 운영 소식을 듣고 찾아 온 손님들 상대로 1일 평균 150여만 원, 총 9,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바 있는 조폭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전과가 없는 바지사장 B(33)씨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천경찰은 이들 조폭들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일만기자 kimim@ksmnews.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