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ㆍ이용자 대상 이용약관 등 설문조사 일시불 ‘62%’…중도해지 피해 불가피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 헬스장 등 위약금 상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용약관 및 관련 규정 인지도에 대해 헬스장 289개소 운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헬스장은 118개소로 40.8%를 차지했고 등록증을 주는 233개소(80.6%) 헬스장 중 위약금 산정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92개소(39.5%)에 불과했다. 위약금 상한제 고시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100점 중에 64.4점으로 나타난 반면 향후 적극적인 준수 의지가 있는 경우는 262개소(90.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 응답자의 33개소(11.4%)가 최근 3개월 동안 신규 회원 주요 등록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184개소(63.7%)가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할인행사를 하는 130개소(45.0%) 중 할인 등록기간에 등록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할인 전 정상가격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거나 위약금 외에 부가세 또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58개소(45.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헬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03명 응답자 중 210명(69.3%)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최근 등록 시 `1개월 이하’ 단기간 등록한 경우는 22명(7.3%)에 불과했지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하는 경우가 190명(62.7%)으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해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또 이용자의 위약금 상한제 고시 시행과 구체적인 위약금 상한 기준(총계약대금의 10%)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52.2점과 58.2점으로 보통 정도였고 등록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경우는 127명(4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ㆍ피트니스업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은 작년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시 적정 위약금에 대한 문의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ㆍ반환 지연에 대한 상담이 69건(7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시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위약금 상한제 안내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 해당 구군과 유관기관ㆍ사업자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헬스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번 없이 `1372` 또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053-803-3224~5)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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