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개별공장 신설 및 증설 등을 불허해왔으나 내년 1월2일부터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집단화 지역 2곳(지천면 금호리, 기산면 영리)을 추가해 22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집단화지역에 자리한 기존창고에 대해서도 지난 10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또 공장증설시에도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 12월31일 이전 준공된 공장에 대해 부지면적의 50%범위내에서 증설해 왔으나, 집단화 지역을 2곳 추가해 22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 외에도 제조시설 면적 500㎡이하인 영세 소기업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기존 공장등록도 환경관련법에 적합하고 지난 10월31일 이전 준공 건축물이면 공장등록이 가능하게 완화했다. 군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별공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허할 방침이나 2만㎡ ~ 30만㎡ 규모의 집단공장부지 개발은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차 완화 시 3만㎡ ~ 30만㎡로 정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개발업자가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이와 관련한 조성경비의 증가와 지구단위계획 승인에 따른 조성기간 지연 등으로 사실성 창업이 어려워 하한선을 2만㎡로 낮추어 개별공장이 집단으로 입주하기가 용이하게 했다. 칠곡=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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