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와 같은 문신’을 시술, 부당이득을 취한 시술업자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38) 등 2명은, 지난 4~11월말께까지 경주시 동천동 원룸 빌딩 1층에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이 모(고 1년)군 등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술기 끝에 부착된 바늘을 이용, 진피에 잉크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어깨, 팔, 다리 등 신체부위에 호랑이․뱀․용․도깨비 문신을 해 주고 1건당 5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해 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3월 포항에서 조직폭력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시술을 하다 입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자 영업장소를 경주로 옮겨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해 왔으며 경주에서의 문신시술 행위를 경찰에서 쫒는 것을 알자 또다시 부산으로 옮겨 영업을 하다 검거됐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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