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안이 28일 확정됐다.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구 군 공항 부지 선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절차와 기준을 확정했다.이 날 위원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공군참모차장, 군위 및 의성군 단체장과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은 군위·의성군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먼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면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국방부는 내달 4~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연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 경북 재도약의 기회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