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내 피붙이라면 눈알이 빠지도록 따귀를 한 대 갈기면서 “너 같은 X이 어떻게 감히 공직자가 되려고 생각하였느냐!” 그리고 “‘죽창’ 들자고 반일(反日)을 선동한 꼴이, 한 공직자의 일그러진 자화상의 극치”라고 일갈하고 싶었다. 공직자는 그 직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이고, 책임감이란 것을 가르쳐 준 사건이 지난 달, 일본의 한 정치인에 의해 우리를 엄청나게 부끄럽게 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일본 주간신문 주간문춘(週刊文春ᐧ11월 7월호)의 인터넷 기사에서 현 참의원 의원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씨가 지난 7월 선거운동 기간, 그를 도와준 선거 운동원 13명에게 선거법에 명시한 일당 1만5000엔의 2배에 해당하는 3만 엔을 지급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아직은 의혹정도이지 결정적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반나절도 안 되어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장관)이 아베 총리를 찾아가 사표를 제출하였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한 잘못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가와이(河井) 법무상은 사건의 장본인인 안리(案里) 의원의 남편일 뿐이다. 그런데 입각한지 50일도 안 된 가와이가 왜 사임했느냐? 그는 가족의 범죄 행위 의혹에 대하여 국민의 법 감정을 내세웠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무상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그 책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단 1초라도 깨지면 안 된다면서 법치를 확립하지 않으면 풍요로운 산업 사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같으면 어찌했을까? ‘유감’이란 말로 얼버무릴 것이며, 사건조사가 끝난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 1초도 국민 신뢰가 깨지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과감히 자리를 던진 법무상의 책임지는 모습은 정말 감격할 정도로 부러웠을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떠올랐다. 한국은 지금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범죄행위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득 16년 전 조국이 중앙일보에 쓴 시론이 생각났다. 조국은 이 시론에서 한비자의 팔간(八姦)을 인용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글을 올리면서 여덟 가지 악행 중 “입속의 혀 같은 측근들을 조심하라” 고 충고하였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대화 통로가 막혀 있음을 이용해 국민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미명하에 유창한 변설을 구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八姦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이 시론의 전문을 읽어보면 16년 후의 자신의 행적이 팔간에 해당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을 터인데, 우연치고는 정말 타이밍이 기가 차게 맞아떨어졌다. 바로 팔간의 주범은 조국의 민낯이기도 하였다. 조국은 8시간을 두 번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묵비권만을 행사하고서는 장관으로서의 예우는 예우대로 고집했다는 후문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지금쯤 병이 나서 중증환자가 되었을 것인데, 사진에 나오는 조국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인 것 같다. 설사 그의 말대로 부인이 한 짓이라 전혀 몰랐다고 하자, 그러나 청와대 인근의 현금입출금기로 수천만 원을 부인에게 송금하면서도 차명주식 거래나 가족 사모펀드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러다가 정말 부인이 누구인지, 딸이 누구인지 모르는 중증환자가 될까 걱정이다. 일본의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 정도의 양심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어떻게 조국처럼 몰염치한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文 대통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기관총을 들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죽창 들고 반일 전선에 나서자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였으니, 일본과의 싸움은 국민들만 괴롭힌 꼴이 되었다. 딸의 위조 표창장, 논문 등재 등은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식상하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 문제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정경심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2년간 총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주식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무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씨는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다. 필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이 정말 의혹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장관이 파렴치범이 되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