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찬돈)가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최근 지역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달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최근 들어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개최 후 입후보예정자의 가족이나 지지 세력인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사적모임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다량으로 구입, 지인이나 소속 직원ㆍ회원 등에게 우편 발송, 기관ㆍ시설에 비치ㆍ배부, 각종 내부 행사를 이용해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료로 제공해 조직적으로 입후보예정자들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3자(가족, 기관ㆍ단체ㆍ사적모임 대표자 등)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저서를 다량으로 구입,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되며, 저서를 무료로 제공 받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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