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 타는 손님도 법에 저촉될까? 최악의 위기를 맞은 타다가 어떻게 될까?최악의 위기를 맞은 쏘카는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달까지 회원 125만 명, 차량 대수 1400대, 운행 드라이버 9000여 명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 당초 쏘카는 내년까지 차량을 1만 여대까지 늘리고, 타다 드라이버는 5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28일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이 쏘카와 자회사 VCNC의 법인과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불법 서비스로 낙인이 찍혔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타다의 렌터카 서비스가 유상여객운송이라고 지적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스마트폰앱으로 호출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운전자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렌터카 서비스 형태다. 11~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검찰은 렌터카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택시 영업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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