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정경심 교수를 도마에 올린 언론사들의 태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에 담긴 그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언론사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 알아볼 수 없게 한 언론사도 있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상실질심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는 다수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이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들이 언론 기사들을 통해 쏟아졌다. 대부분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그의 안면 노출을 자제했지만 일부 얼굴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낸 매체도 있었다.이러한 언론사들의 엇갈린 행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인지, 그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2차 피해를 낳을 여지는 없는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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