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2012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포항시 어린이집은 2011년 11월말 현재 598개소이다. 정원은 2만1,597명이다. 그러나 현원은 1만5,671명이다. 정원 대비 현원은 72.5%다. 포항시가 당초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무분별하게 인가한 때문이다. 그러니, 난립했다고 볼 수가 있다. 난립은 곧 보육의 공공성을 떨어트린다. 그리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마저 향상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가고 만 것이다. 포항시의 인가 제한을 보면, 읍면 전역에 걸쳐 적용된다. 또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인가 후 3년 이내에 대표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미충족 읍면동은 신규 인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해당 읍면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전 지역에 걸쳐 신규 인가가 나지 않는 셈이다. 또 지역 안에 증ㆍ개축으로 인한 어린이집 증원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 폐지 때에 감소된 정원만큼의 신규 인가 또는 정원 증원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쯤 신규 인가 제한이 되고 더불어 증원도 아예 못한다면, 이제부터 포항시의 모든 어린이집 인가가 앞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본다. 인구는 항상 유동적이다. 이사철이 되면, 인구가 항상 많아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게다가 새로운 주거가 건축되면, 인구가 자연스레 불어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필요성도 따라서 정원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어린이집 인가를 불허한다면, 어린이집의 정원도 상시적인 변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문제이다. 이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린이집 인가를 가히 무조건적으로 제한한다면, 여기에서도 정원의 증가와 부족 사태를 부른다고 봐야 한다.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되, 통폐합이나 인구 유동에 따라 어린이집이 필요할 때에는 다시 어린이집 인가를 해야 한다. 미래를 아예 눈 감고서 우선의 여론에만 전적으로 매달린 어린이집 정책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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