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5곳 중 1곳꼴로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근거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키로 했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의회 244곳 중 충남도와 경북도 등 54곳(22.1%)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3.8%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190곳(77.9%)의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내년도에 의정비를 5천352만원으로 108만원(2.1%) 올리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3.4%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행안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인상 폭을 조정했다. 이 밖에 경북도가 5천215만원으로 245만원(4.9%), 광주광역시가 4천960만원으로 105만원(2.2%) 인상키로 했다. 충남과 경북의 내년도 의정비는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 4천873만원과 4천699만원 보다 각각 9.8%, 11.0% 높다. 의정비는 행안부 기준액 ±2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방의회는 전남 함평군으로 올해보다 9.1%(264만원) 오른 3천162만원으로 책정했고, 강원 철원군이 3천144만원으로 7.8%(228만원), 충남 공주시가 3천360만원으로 7.7%(240만원) 인상된다. 이어 대구 수성구(6.9%), 충남 계룡시(6.2%), 강원 양구군(6.2%), 경북 예천군(5.8%), 전남 장흥군(5.6%), 부산 사하구(5.2%), 경남 통영시(5.1%) 순이다. 이 중에 내년도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낮은 곳은 대구 수성구, 부산 사하구뿐이다.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으려다 행안부의 제지를 받은 18곳 가운데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강원도, 강원 춘천시, 대구 남구, 충남 천안시, 전북 순창군 등 12곳이 동결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 중구와 인천시, 대전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등 지방의회 50곳은 4년째 동결했고 120곳은 3년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방의회는 올해 공무원 봉급 5.1% 인상 등을 이유로 의정비를 대거 올리려 했으나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 등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 기초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를 공무원 봉급처럼 중앙정부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지방의원은 본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이 추진돼 논란이 일자 2008년 주민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