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지난 23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선장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11시 영덕 앞바다에서 대게 165마리를 잡고 귀항하다 영덕군 강구면 하저항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해경에게 검거됐다.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어획이 금지돼 있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 쪽 수역 금어기는 10월31일까지고, 강원 일부 수역은 4월부터 11월 사이 금어기와 해제기를 오간다. 이 기간 대게를 잡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압수한 대게는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를 불법으로 잡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