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비된 도로와 주거 환경은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는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뿐더러 주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이는 결과를 부른다. 도로 등은 사회 간접자본으로 지자체가 그 개보수를 부담해왔다. 그리고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자기의 경비로 자기 생활 터를 관리해왔다. 공동주택도 역시 자기들의 경비로 모든 복지 관련 시설물들을 관리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노후한 각종 시설물을 관리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경북도 주택 조례안’이 경북도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복지 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뿐더러 친서민 정책이라는 도정 목표를 한층 더 이끌 수가 있게 된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초 기준 도민들의 절반 가까운 41.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제 이 같은 조례가 곧 시행되면, 공동 주택 단지 안의 시설 중에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지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살기 좋은 경북도가 될 것이다.
경북도 안의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총 1,860단지 37만8,624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에서 64.5% 1,424단지 23만5,665세대가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 주택이다. 이러니, 이들의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이 어떤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살기 편한 주거로 변모할 것이다.
이미 경북도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와 주택 관리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미처 홍보가 부족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에, 이번의 관계 기관들끼리의 협조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더욱 돋보인다.
경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이번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인 복지 시설 개보수 등 관리비 지원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한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관리 단체의 의견 수렴으로 내실이 있을 것이다. 이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은 주민 복지 시설이다. 이 시설을 보다 좋게 다듬고 이용에 편리하게 된다면, 이는 보편 주거 복지이다. 보편 복지 중에서도 주거복지가 그 어떤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경북도가 전국 최초를 경북도민의 현실로 만든다는 것은 경북도의 행정이 복지 추구형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주거 복지 맞춤형으로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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