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연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바다에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런던협약의 폐기물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선진국 수준의 해양투기 관리를 목표로 해마다 해양배출 허용물질의 단계적 감축을 실시해 왔다. 2006년에는 건설공사오니와 하수준설물질, 2007년 정수오니를 해양배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해왔다. 또 2012년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를 비롯하여, 오는 2013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2015년엔 적토(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 폐기물)가 전면 해양배출 금지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련법이 공포 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등을 현지 방문해 지도, 관리를 실시한 후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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