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유영화 기자]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54)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남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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