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공인인증서의 재발급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진다.
자택과 직장 등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를 지정해 재발급을 받게 하거나 온라인 재발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한 탓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됐다.
TF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처음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금융회사에 등록한 1~2개 컴퓨터에서만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자택과 직장의 컴퓨터를 등록해놨다면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해도 PC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더 강도 높은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재발급 건수가 워낙 많아 국민의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큰 것은 걸림돌이다.
올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통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11월 기준으로 2천400만건, 갱신은 900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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