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 앞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올렸으며, 무난하게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검ㆍ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조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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