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통행 방해, 소방도로 미확보로 대형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산동 일원 공구상가 거리를 비롯한 단독주택가 이면도로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단속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자산동, 양금동, 평화남산동, 대곡동 순으로 1차 지도 및 계도활동을 시작하고,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이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경고를 통해 이후 도로 내 무단 방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최우락 건설도시과장은 “민선 7기 출범 및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친절·질서·청결’의 시민의식 변화 과제를 두고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불법적치물 단속 시 시민들 스스로 자기 점포 앞 등의 주변 정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단 한건도 없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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